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중 입주권을 상속받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1955회신일 2022.04.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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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26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허용기간 적용방법은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으로 취득했다. 이에 따라 2개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일시적2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과 같은 영 제156조의2 제6항 중첩 적용이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02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주택(A)과 신규주택(B)을 보유하던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6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C)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2개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세부 집행원칙」(Case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던 중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주택(A)과 신규주택(B)을 보유하던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6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C)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2개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세부 집행원칙」(Case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1955 (2022.04.26 회신), "일시적 2주택 중 입주권을 상속받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00)
원 제목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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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