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4주택 상태의 일반주택도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72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4주택 상태의 일반주택도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상속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반주택에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동거봉양·공동상속·농어촌주택 보유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공동상속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반주택에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동거봉양주택 양도 시 일정한 동일세대 상속주택이면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 A, 동거봉양주택 B 및 공동상속주택 C를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 D를 추가 취득했다. 이 세대가 4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 A 또는 동거봉양주택 B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4주택자(일반주택, 동거봉양주택, 공동상속주택, 농어촌주택)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과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득령§155④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948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A), 동거봉양주택(B)(「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주택 중 직계존속이 보유하던 주택), 공동상속주택(C)(「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D)(「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4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주택과 농어촌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동거봉양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제8항제3호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일반주택(A), 동거봉양주택(B), 공동상속주택(C), 농어촌주택(D)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A)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하는가?

2. 동거봉양주택(B)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1.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과 농어촌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2. 동거봉양주택(B)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제8항제3호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이고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다면, 상속개시 전에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7265 (<time datetime="2022-04-18">2022.04.18</time> 회신), "4주택 상태의 일반주택도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34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34679)
원 제목
1세대 4주택자(일반주택, 동거봉양주택, 공동상속주택, 농어촌주택)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