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2021.1.1. 이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 특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상속받은 분양권이 완공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별도세대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이전에 취득한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여야 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변환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은 그 전신인 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수에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주택은 기존 주택 양도 시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 주택 1채를 상속으로 취득해야 한다.
상속개시 당시 일시적 2주택 상황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의제하나, 합가 후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다른 직계비속이 보유한 주택을 계속 보유 중인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으로 보지만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다른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세대를 합치기 전의 母세대가 세대를 합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세대와 자녀 세대가 동거봉양 합가한 뒤 모의 B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합가 전 직계존속 세대가 보유한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자녀는 상속취득한 A주택을, 60세 이상 직계존속 세대는 B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합가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다른 상속인에게 추가 매입한 공동상속주택 지분이 중과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추가 매입한 지분의 중과배제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되 일정한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가 그 조건이다.
(질의1)A주택의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이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승계한 임대차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와 2년 전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피상속인이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며, 2년 전에 양도하면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이 취득 후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며 묵시적 갱신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거주주택 특례의 중첩 및 상생임대주택 신고서 미제출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서류를 기한 내 못 내도 계약 요건이 확인되면 특례가 가능하다.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 및 직전·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추가 취득한 뒤 상속개시일 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나, 상속개시일 후 취득한 C주택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 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과 다른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주택과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각각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하게 주택을 먼저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상속주택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기존 일반주택을 팔고 같은 날 새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새 일반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과 상속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및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세대의 양도세 적용을 물었다. 세대원에게 상속주택 지분을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배제되며, A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C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인 B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후순위 상속주택이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할 때 종전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상속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1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독상속주택은 농어촌주택등,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주택에 각각 해당해야 한다.
2주택(B,C)을 보유한 자(子)가 1주택(A)을 보유한 모(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모(母)의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C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주택외의 용도로 변경하고 일반주택(B)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가 봉양 합가 후 모친 주택을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C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뒤 B주택을 양도하면 B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모친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상황에서 상속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1주택 소유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고, 소득령§156의2④ 요건을 갖추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과 입주권을 상속받고 상속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 부모세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A)이 동일세대 내에서 1차 상속[부 → 모(60%), 자(40%)] 및 재차상속[모(60%) → 자(60%)] 된 후 자녀세대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 전 부모 주택을 동일세대에서 두 차례 상속한 뒤 자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자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한 B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부모가 합가 전 보유한 A주택이 부에서 모와 자로, 다시 모에서 자로 상속된 경우이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신축주택은 신축주택의 분양가액, 분양면적 등에 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주택과 별도세대인 모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 시 특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별도 산식으로 계산하며,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임대주택(A)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A)을 상속받고 그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사고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