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722회신일 2022.02.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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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받은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08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받은 일반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두 주택을 상속받고 일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묻는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받은 일반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보유기간 요건을 못 갖추면 중과세율 대상이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1년 1월 1일 현재 a·b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이후 별도세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 d와 그 외 주택 c를 상속받았다. c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상속주택과 남은 주택 중 종전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21.1.1. 현재 일시적2주택(a,b) 상태에서 주택 2채(c,d)를 상속받아 그 중 후순위상속주택(c)를 양도한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은 c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2021.1.1.현재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d)’)과 그 외의 주택(c)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그 외의 주택(c)을 먼저 양도한 후, 상속주택과 남은 2주택 중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그 외의 주택(c)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종전주택(a)은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고,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적용되는 자산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그 외 주택을 상속받아 그 외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과세방법.

회답

종전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같은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전주택은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고,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적용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722 (2022.02.08 회신), "상속받은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679)
원 제목
’21.1.1. 현재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주택 2채를 상속받아 그 중 1채를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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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