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분할 공동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10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할 공동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를 정한 뒤 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를 정한 뒤 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 때까지 협의분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상속주택 소유 간주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이 그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같은 영 제155조제3항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925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같은 영 제155조제3항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상속인이 해당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받은 주택을「민법」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라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라 판정합니다.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제155조제2항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양도 때까지 「민법」제1013조에 따른 협의분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제155조제19항에 따라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1083 (<time datetime="2022-04-15">2022.04.15</time> 회신), "미분할 공동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52)
원 제목
공동상속주택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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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상속 주택 양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