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모에게 재차 상속받은 지분은 어떻게 합산하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지분은 합산하고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여부는 어머니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일부를 재차 상속받은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지분은 합산하고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여부는 어머니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 양도 시 제155조 제2항에 따라 국내 1주택 보유자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가 A주택을 각 1/2지분으로 소유하다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와 자녀 3명이 공동상속했다. 어머니 사망 후 그 지분을 자녀 3명이 다시 공동상속했고, 자녀 중 1명이 A주택 외 B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상속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가 다른 상속인 지분을 추가 취득한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167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578, 2012.10.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1/2지분으로 1주택(A주택)을 소유하던 상태에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3/18)와 자녀 3명(각 2/18)이 공동으로 상속받고, 어머니가 사망하여 A주택의 어머니 지분(12/18)을 자녀 3명이 공동(각 4/18)으로 상속받은 이후, 자녀 3명중 1명이 공동상속주택(A주택)외의 다른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상속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같은 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머니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8, 2007.1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8(2007.11.12.)
2. 당해 주택(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차례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지분과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2.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A주택의 상속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지분을 합해 판단합니다.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55조제3항 각호에 따른 소유자인지는 어머니 사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제155조 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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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6414 (2022.05.02 회신), "부모에게 재차 상속받은 지분은 어떻게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18)
- 원 제목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일부를 재차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