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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을 멸실·재건축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묻는다. 재건축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재건축 전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이다.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8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방법.
회답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였다면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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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5845 (2023.03.23 회신), "일반주택을 멸실·재건축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66)
- 원 제목
-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