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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를 중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주택 취득 1년 후 다른 주택을 사고, 그 취득 후 3년 이내 상속주택 등을 취득해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일반주택 A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다른 주택 B를 취득하였다. B 취득 후 3년 이내에 상속주택 C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D를 취득한 다음 A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법규과-109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일반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상속주택(C)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D)을 취득하고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중첩 적용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뒤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일반주택(A)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B)을 취득하고, 그 취득 후 3년 이내에 상속주택(C)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D)을 취득한 다음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시행령의 각 특례를 중첩하여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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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209 (2023.04.27 회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를 중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30)
- 원 제목
-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