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주택 중 상속주택 양도 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1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주택 중 상속주택 양도 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양도한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이면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3주택 중 상속주택을 과세 양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이면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상속주택 해당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주택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B·C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B주택을 과세 양도한 후 A·C주택만 남았다. 남은 A·C주택은 일시적 2주택이며, 먼저 양도한 B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일시적 3주택자(A・B・C)가 1주택 양도(B)로 일시적 2주택(A・C)이 된 경우 종전주택(A)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회답

법규과-2392

본문(원문)

3주택(A・B・C)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을 양도(과세) 후 남은 2주택(A・C)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한 B주택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A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건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주택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주택 중 1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회답

3주택(A・B・C)을 보유한 1세대가 B주택을 과세 양도한 후 남은 A・C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이고, B주택이 같은 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A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B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주택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196 (<time datetime="2022-08-18">2022.08.18</time> 회신), "3주택 중 상속주택 양도 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89)
원 제목
3주택 보유 중 1주택 과세양도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상속 주택 양도 일시적 2주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