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산분할 주택을 상속하면 취득시기와 중과 여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54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분할 주택을 상속하면 취득시기와 중과 여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의 최초 취득일이며, 해당 요건의 주택은 중과 범위에서 제외된다.

재산분할한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시기와 2주택 중과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의 최초 취득일이며, 해당 요건의 주택은 중과 범위에서 제외된다. 부모 공동명의 주택의 1/2이 재산분할된 뒤 자녀에게 상속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이혼으로 1/2을 배우자에게 이전했다. 이전받은 배우자가 사망하여 자녀가 그 1/2을 상속으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재산분할한 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날이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1031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모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이혼으로 재산분할하여 1/2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후 이전받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자녀가 그 이전받은 1/2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산분할된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취득시기.

2.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할 때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2.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5419 (<time datetime="2022-04-22">2022.04.22</time> 회신), "재산분할 주택을 상속하면 취득시기와 중과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25)
원 제목
재산분할한 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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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