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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일반·농어촌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이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반주택과 농어촌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상속인이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공유지분과 농어촌주택을 모두 상속받고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사실관계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주택은 甲과 乙이 공유했고, 乙은 별도 세대의 부친에게 B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았다. 乙의 사망으로 甲이 A주택의 乙 지분과 B농어촌주택을 모두 상속받았다. 이후 甲은 비조정대상지역의 C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상속 시 해당 상속인에게도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4510
본문(원문)
A주택을 甲과 乙이 공유하고, 乙이 B농어촌주택을 별도 세대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일반주택 1채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보유하던 중 乙이 사망하여 A주택의 乙지분과 B농어촌주택을 甲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로서, 이후 甲이 비조정대상지역의 C주택을 취득한 다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A주택을 甲과 乙이 공유하고, 乙이 별도 세대의 부친에게 상속받은 B농어촌주택을 보유하던 중 사망하여 甲이 A주택의 乙 지분과 B농어촌주택을 모두 상속받은 경우로서, 이후 甲이 비조정대상지역의 C주택을 취득한 다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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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49 (2021.12.20 회신),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일반·농어촌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14)
- 원 제목
-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상속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