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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규정의 요건을 갖춰 입주권 완공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상속 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두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규정의 요건을 갖춰 입주권 완공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은 2020.7.10. 이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신청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서 상속주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상속받았다. 2020.7.10. 이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신청한 장기임대주택도 보유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주택(C)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로서 2020.7.10.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을 신청한 장기임대주택(D․E․F)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
② 및 소득령§155
⑳ 중첩적용 가능함
회답
법규과-10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주택(A)을 보유하던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C)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하 “해당 입주권”이라 함)를 상속받은 경우로서 2020.7.10.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등록을 신청한 장기임대주택(D․E․F)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기존주택이 멸실되어 있는 상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과 상속받은 입주권 및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할 때 두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
회답
거주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주택(C)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상속받고, 2020.7.10. 이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신청한 장기임대주택(D·E·F)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해당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 기존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및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거주주택(A)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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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7243 (<time datetime="2023-01-12">2023.01.12</time> 회신), "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22)
- 원 제목
-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장기임대주택, 상속받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권리 등 보유 시 소득령§155② 및 §155⑳ 중첩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