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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불하 토지에도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불하받은 주택부수토지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한 토지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장기간 점유·사용수익 사실이 인정된 토지가 포함돼 있다. 해당 토지는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국유지 불하로 유상취득했으며, 취득 이후 거주사실이 없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한 주택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
회답
법규과-367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39, 2022.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39, 2022.12.20.
【질의】상속받은 무허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 부수토지 중 지적재 조사사업으로 장기간 점유 사용수익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국유지 불하 유상취득한 쟁점토지가 포함 되어 있는 경우, 취득 이후 거주사실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소득령 §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쟁점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제2안)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해당 토지를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무허가주택을 양도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국유지 불하로 유상취득하고 취득 이후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수토지에도 소득령 §154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쟁점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제2안)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회답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해당 토지를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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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309 (2022.12.22 회신), "국유지 불하 토지에도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65)
- 원 제목
- 국유지 불하 유상취득시기 이후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 소득령§154①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