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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에게 받은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조건에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A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뒤 그 직계존속에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A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재혼하지 않았고,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면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배우자로부터 A주택을 상속받은 뒤 재혼하지 않았다. 60세 이상이며 B주택 1채를 보유한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다. 그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B주택을 상속받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한 이후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
② 적용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337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A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을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A·B)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B주택을 상속받고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하고 있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후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배우자로부터 A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B주택을 보유한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며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B주택을 상속받아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하던 A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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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8385 (<time datetime="2022-11-02">2022.11.02</time> 회신),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에게 받은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62)
- 원 제목
-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한 이후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