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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조정지역 주택의 양도에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 취득한 뒤 세대가 분리되었다가 합가하여 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2017.8.2. 이전 조정지역 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인과 세대를 합쳤다. 2017.8.3. 이후 두 사람의 세대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가했으며, 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으로서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모)이 2017.8.2. 이전에 조정지역 내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인(갑)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2017.8.3. 이후에 모와 갑의 세대가 분리되었다가 이후 합가하여 상속 개시 당시 갑이 모와 동일세대원으로서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9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모)이 2017.8.2. 이전에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 내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인(갑)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2017.8.3. 이후에 모와 갑의 세대가 분리되었다가 이후 합가하여 상속 개시 당시 갑이 모와 동일세대원으로서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1.2.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 조정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인과 세대를 합쳤다가 2017.8.3. 이후 세대가 분리되고 다시 합가한 경우,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모)이 2017.8.2. 이전에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 내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인(갑)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2017.8.3. 이후에 모와 갑의 세대가 분리되었다가 이후 합가하여 상속 개시 당시 갑이 모와 동일세대원으로서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1.2.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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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53 (2021.09.30 회신), "상속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72)
- 원 제목
-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