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동상속 입주권 소수지분도 주택수에 넣나?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공동상속주택이 두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소수지분의 주택수 계산을 물었다.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1주택과 두 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4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하다가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1세대가 1주택과 2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공동 상속한 주택의 소수지분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변경된 경우 각 소수지분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불산입됨
회답
법규과-3318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7, 2022.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7, 2022.11.9.〉
○[질의1] 1세대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다가 공동상속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어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 재개발사업으로 소유하게 된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주택수 계산방법을 소득령 §167의3②(2)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주택수 계산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있음 (2안) 적용할 수 없음
[질의2] [질의1]이 1안이라면,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중과세율 적용대상 판단을 위한 주택수 계산 시,
-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156의2⑥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 적용하는 선순위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순위에 따라 1채로 한정되는지 여부
(1안) 한정됨 (2안) 한정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제4항에 따라 동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2. 1주택과 2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상속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의 주택수 계산방법.
2.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이 1채로 한정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제4항에 따라 동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2. 1주택과 2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4조제4항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167의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서0227 심판결정2023.05.01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인8614 심판결정2021.03.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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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0487 (2022.11.16 회신), "공동상속 입주권 소수지분도 주택수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70)
- 원 제목
-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수 불산입되는 공동상속한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