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51
건설업의 증자소득공제는 언제 배제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사업연도에 자본을 증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아왔으나, 새로이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제93조에서는 건설업이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
조세특례 - 1996.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 여부와 공제 배제 조건을 물었다. 개정법에서 건설업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후 증자액은 증가된 자본금에서 제외된다. 1994.04 이후 가지급금 등 잔액이 1993사업연도 증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면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952
제주에게 준 금양임야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제주에게 증여한 금양임야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97. 1. 1이후 금양임야 및 묘토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96.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증여한 금양임야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 묻는다. 민법 제1008조의 3의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1997년 1월 1일 이후 금양임야와 묘토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953
증여세와 가산금은 근저당채권보다 우선하나? 증여세와 가산금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으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
국세기본 - 199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와 가산금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 부과된 증여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재산 일부를 공매하면 우선징수액은 공매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91,954
위탁대리점이 받은 초과목표 수수료는 과세되나? 이동통신사업자가 무선호출사업수행상 위탁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사업자가 위탁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해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1,955
의료법인 출연자는 특수관계인인가?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출연자 등이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비의료인인 출연자의 사용인·고용관계자와 친족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956
예정신고자의 세액 결정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자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은 『양도소득세금액의 결정을 통지한 날』을 말하는 것임.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의 과세표준·세액 결정일과 결정 청구 기한을 묻는 내용이다. 결정일은 양도소득세금액의 결정을 통지한 날이다. 법정기한 내 예정신고자는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957
농촌 주택을 둔 채 도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농촌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도시에 1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농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도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 주택을 가진 세대가 추가 취득한 도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도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농촌에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도시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1,958
다른 명의로 낸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기타 - 199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내용과 공부상 명의가 다른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양도·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환급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1,959
해당 동의 부동산 특정지역 최초 고시일은 언제인가? 귀하께서 질의하신 ○○시 ○○구 ○○동에 대한 부동산 특정지역 최초 고시일은 1983.09.07 임
기타 - 199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구 ○○동의 부동산 특정지역 최초 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지역의 최초 고시일은 1983.09.07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91,960
주택과 생활용품을 함께 임대하면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약에 의해 T.V, 냉장고, 침대 및 기타 생활용품 등을 해당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역의 부수용역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생활용품을 하나의 계약으로 함께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생활용품 임대는 주택임대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용품이 해당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하나의 계약에 따라 임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961
1963년 명의신탁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63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6.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3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63년 등기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진정한 신탁해지 환원에는 증여세가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962
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보증채무인 경우에도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면 변제불능액 상당을 공제한다. 주채무자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963
법인전환 사업장의 평균 순자산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전환 전으로 소급한 1년 동안에 전환 전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전환 전 1년간 사업용 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뺀 금액이다. 출자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1,964
위탁 제조물품을 창고로 반출할 수 있는가?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기타 - 1996.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제조한 물품을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로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따라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다.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 받고 제조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1,965
다가구주택 비과세의 결정일은 무엇을 뜻하나?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 규정의 『결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최초의 확정결정일)을 말하는 것이며, 확정신고기간 내에 예정결정내용과 다르게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내용에 따라서 확정결정을 함
양도소득세 - 199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비과세 관련 부칙에서 말하는 결정의 의미를 물었다. 결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최초의 확정결정일을 뜻한다. 예정결정과 다르게 확정신고하면 그 확정신고 내용에 따라 확정결정한다.
91,966
과오납액과 환급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한 금액이나 환급세액이 있을 때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민사소송 여부는 국세청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91,967
주식은 금융자산에 포함되는가? 주식은 성격상 회사의 실물자산이 주권이라는 형태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실물자산으로 보아야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주식은 기업회계상 투자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세법시행령상의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음
기타 - 199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갑설에 따른다고 회답하였다. 주식은 실물자산이고 기업회계상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므로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방향이다.
91,968
예정가액과 실제 투자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의 가액」은 사업개시일 현재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과 실제 이전완료일 현재의 투
조세특례 - 1996.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 면제 계산에서 신공장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 현재 이전비용과 토지·건물·기계장치의 합계액이다. 예정가액과 실제 투자가액이 다르면 실제 투자가액으로 경정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신공장의 가액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969
점포에 딸린 거주용 방도 주택 면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담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 199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점포에 부수된 거주용 방의 취급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점포에 부수된 거주용 방은 주택 외의 면적으로 보아 판정한다.
91,970
자동차정비업 법인전환과 이전 시 감면되나? 1급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양도소득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996.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의 법인전환과 사업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은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고, 일정한 사업장 이전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급 자동차정비업의 현물출자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사업장의 이전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971
농지경영용 시설도 자경농지에 포함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수로 등도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로 등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하면 농지에 포함된다. 해당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972
5천만원 이하 토지는 어떤 공시지가로 판단하나? 증여세 부과특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5천만원 이하 토지의 경우 1995년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특례상 5천만원 이하 토지의 가액 기준을 물었다. 1995.07.0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증여세 부과특례기준에 관한 판단이다.
91,973
1994년 이후 보상 토지의 양도세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1994.01.01 이후에 보상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01월 01일 이후 보상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물었다. 감면한도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을 따르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91,974
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1990.08.30과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없는 도로인 경우에는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로 보아 비교표에 의하여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6.06.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도로에 1990년 8월 30일과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 양도차익 산정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사용한다. 1958년 상속분은 상속세 의무가 소멸했지만 양도 시에는 1977년 1월 1일부터의 양도차익에 과세한다.
91,975
보세물품을 취득원가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일반적인 상관행에 의하여 취득원가로 양도・양수하는 보세물품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보세판매장 간 보세물품을 취득원가로 양도·양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라 쌍방이 취득원가로 거래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 전용 보세판매장의 판매물품 부족분을 상호 보충하기 위한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976
증자공제와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나요? 1992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동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이 배제된다. 1992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977
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978
운용리스 중도해지 회수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 1995.01.0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리스계약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손익 귀속 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계약 중도해지로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979
여러 임대부동산의 간주임대료는 합산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여러 개의 독립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임대용부동산전체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개의 독립된 부동산을 임대할 때 익금 가산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용부동산 전체를 합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계산한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91,980
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
양도소득세 - 1996.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양수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의 명확성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91,981
양도 실질내용이 불명확하면 공부대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양도소득세 - 1996.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양수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지만 그 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대로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이 분명한지를 판단한다.
91,982
상호면제 국제운수소득에 국내사업장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조세협약 또는 항공협정 및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면제가 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는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협약 또는 항공협정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상호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983
사회복지법인의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여유시설 개방 대가가 부수수익에 해당하면 그 부동산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1,984
저리 예탁금은 업무무관 자금대여로 보나? 단기금융회사가 당해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에 일반적인 수신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예탁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당해 조합에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회사가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에 저리 예탁한 자금의 세무처리 등을 물었다. 실질적 대여로 인정되면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자금 대여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이자율 결정 규정과 금융거래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985
축사와 퇴비사도 농촌주택에 포함되는가? 농민에 대한 복합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사나 퇴비사 등도 농촌주택의 부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의 복합주택에서 축사나 퇴비사를 농촌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농촌주택의 부분으로 본다.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범위인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91,986
기부채납 연결도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기존도로와 저유소간 연결도로 등을 지자체에 기부채납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저유소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함
법인세 - 1996.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유소 진입용 연결도로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설치한 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도로 등의 가액은 저유소 건축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저유소를 건설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설치한 경우이다.
91,987
미등록 과세특례자에게 산 폐자원도 공제되나? 미등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특례자에 해당될 경우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폐자원 등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6.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에게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미등록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면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된다. 규정된 사업자가 해당 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988
3년 미만 사용한 종교법인 토지 양도도 감면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토지 등이 수용된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989
구공장을 일시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나? 대도시권안(부천시 포함)의 공장을 대도시권외의 지방(0 0 군 포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발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 - 1996.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일부 시설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해도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조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했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대도시권 공장을 권역 밖으로 이전하려고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감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조감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91,990
대토농지를 3년 내 증여하면 세금이 추징되나?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은 후에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록 증여받은 자가 같은 세대원으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을
양도소득세 - 1996.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후 취득한 대토농지를 3년 이내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계속 경작하더라도 당초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구 소득세법상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91,991
같은 세대 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요?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본인과 父가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세대에서 父가 사망하여 父의 주택을 본인이 상속받은 경우 2주택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부가 각각 1주택을 가진 동일세대에서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부터 본인과 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이었던 경우이다.
91,992
교환등기 전 현물출자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실질적인 현물출자가 토지 합병과정에서의 교환 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현물출자의 현황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이며, 공동사업으로 신축한 주택을 공동사업자 각각에게 일부 분양한 수입금액도 그
양도소득세 - 1996.05.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등기보다 먼저 실질적으로 현물출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효력 발생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교환등기보다 현물출자가 먼저라면 실질적인 현물출자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91,993
보육시설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 6 규정에 의한 협의등을 거쳐 취득하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협의 등을 거쳐 취득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법 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994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조사 결과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이 1건 이하이고 5천만원 이하이거나 부과제척기간 이전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91,995
쟁송 후 토지 등기이전에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쟁송 때문에 늦게 등기이전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별도 대금 없이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1,996
다가구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한도는? 16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하는 것이고, 그 감면되는 세액의 합계
양도소득세 - 199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6가구용 다가구 단독주택의 장기임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한도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1억원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주택이어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91,997
3년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닌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 여부에 불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을 물었다. 증빙을 갖춰 기한 내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미등기자산이 아니면 특별공제 대상이다. 1976.12.31 이전 취득 토지는 1977.01.01 취득으로 보며 원문 회답의 제4항은 불완전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998
나대지도 3년 보유하면 특별공제를 받는가?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닌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 여부에 불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나대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닌 토지나 건물은 나대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다.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91,999
구 소득세법상 자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른다.
92,000
건물과 소유자가 다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같은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서 제외된 토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달라도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1996.03.2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