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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공제와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2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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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이 배제된다.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이 배제된다. 1992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1992사업연도에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았다. 19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도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992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동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2사업연도에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동 증자소득공제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두 제도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992사업연도에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5조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따른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중복적용이 배제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27 (<time datetime="1996-06-04">1996.06.04</time> 회신), "증자공제와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28)
원 제목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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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