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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명의로 낸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실질내용과 공부상 명의가 다른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양도·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환급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가 이미 다른 사람의 명의로 납부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 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명의가 다른 상황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가.
회답
1.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공부의 등재내용과 다르더라도 실질내용을 따른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2.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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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02 (1996.06.05 회신), "다른 명의로 낸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63)
- 원 제목
-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