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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택을 둔 채 도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도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농촌 주택을 가진 세대가 추가 취득한 도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도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농촌에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도시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촌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도시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그 뒤에도 농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도시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농촌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도시에 1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농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도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농촌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도시에 1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농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도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촌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도시 주택을 취득한 뒤 도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현행의 소득세법상 농촌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도시에 1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농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도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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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97 (<time datetime="1996-06-05">1996.06.05</time> 회신), "농촌 주택을 둔 채 도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14)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