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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게 준 금양임야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민법 제1008조의 3의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증여한 금양임야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 묻는다. 민법 제1008조의 3의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1997년 1월 1일 이후 금양임야와 묘토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금양임야를 증여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제주에게 증여한 금양임야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97. 1. 1이후 금양임야 및 묘토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및 제34조의 7의 각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97. 1. 1이후 금양임야 및 묘토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증여한 금양임야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및 제34조의 7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금양임야 및 묘토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중18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3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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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92 (<time datetime="1996-06-05">1996.06.05</time> 회신), "제주에게 준 금양임야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80)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제주에게 증여한 금양임야의 상속재산 가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