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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한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1억원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16가구용 다가구 단독주택의 장기임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한도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1억원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주택이어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6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도록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이다. 이를 5년 또는 10년 이상 장기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6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하는 것이고, 그 감면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16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거축된 주택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고, 10년 이상 장기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그 감면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6가구용 다가구 단독주택을 장기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율, 감면 한도 및 신고 방법.
회답
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한 후 양도하면 같은법 제6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한 후 양도하면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2.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면 같은법 제119조에 따라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3. 임대사항을 신고하려는 거주자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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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36 (<time datetime="1996-05-31">1996.05.31</time> 회신), "다가구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77)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