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전환 사업장의 평균 순자산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00회신일 1996.06.0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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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05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전환 전 1년간 사업용 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뺀 금액이다.

법인전환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전환 전 1년간 사업용 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뺀 금액이다. 출자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전환 전으로 소급한 1년 동안에 전환 전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법인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른 출자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2.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전환 전으로 소급한 1년 동안에 전환전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법인전환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의미.

회답

1. 『법인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른 출자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전환 전으로 소급한 1년 동안 전환전사업장의 사업용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부채에는 충당금이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00 (1996.06.05 회신), "법인전환 사업장의 평균 순자산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62)
원 제목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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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