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육시설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육시설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규정에 따른 협의 등을 거쳐 취득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협의 등을 거쳐 취득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토지를 취득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협의 등을 거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 6 규정에 의한 협의등을 거쳐 취득하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6 규정에 의한 협의등을 거쳐 취득하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6 규정에 의한 협의등을 거쳐 취득하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법 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67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3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46 (<time datetime="1996-05-31">1996.05.31</time> 회신), "보육시설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79)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용 토지양도시 양도세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