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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에 따른 협의 등을 거쳐 취득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협의 등을 거쳐 취득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토지를 취득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협의 등을 거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 6 규정에 의한 협의등을 거쳐 취득하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6 규정에 의한 협의등을 거쳐 취득하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6 규정에 의한 협의등을 거쳐 취득하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법 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67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3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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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46 (<time datetime="1996-05-31">1996.05.31</time> 회신), "보육시설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79)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용 토지양도시 양도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