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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액과 환급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과오납한 금액이나 환급세액이 있을 때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민사소송 여부는 국세청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 민사소송 여부는 당청에서 판단 할 사항이 아니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상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민사소송 여부는 국세청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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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0-1761 (1996.06.05 회신), "과오납액과 환급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05)
- 원 제목
-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