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운용리스 중도해지 회수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18회신일 1996.06.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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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04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운용리스계약 중도해지로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이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01.0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리스계약이 중도해약됐다. 법인이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에게서 금액을 회수했다.

질의요지

1995.01.0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리스계약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손익 귀속 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리스계약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에게서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1995.01.0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리스계약의 중도해약으로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다만,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해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18 (1996.06.04 회신), "운용리스 중도해지 회수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05)
원 제목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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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