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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일시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5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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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공장을 일시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조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했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대도시 공장의 일부 시설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해도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조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했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대도시권 공장을 권역 밖으로 이전하려고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권 안의 공장을 대도시권 밖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다. 일부 구공장시설을 임대조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했다.

질의요지

대도시권안(부천시 포함)의 공장을 대도시권외의 지방(0 0 군 포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발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일부 구공장시설을 임대조업이 아닌 다른용도로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도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 별표1에 규정된 대도시권안(부천시 포함)의 공장을 대도시권외의 지방(화성군 향남면 포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감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일부 구공장시설을 임대조업이 아닌 다른용도로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도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일부 구공장시설을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해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 별표1의 대도시권 안 공장을 대도시권 밖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조감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2. 일부 구공장시설을 임대조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감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 조감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59 (<time datetime="1996-06-03">1996.06.03</time> 회신), "구공장을 일시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81)
원 제목
대도시 공장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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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