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세물품을 취득원가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20회신일 1996.06.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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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04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라 쌍방이 취득원가로 거래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보세판매장 간 보세물품을 취득원가로 양도·양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라 쌍방이 취득원가로 거래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 전용 보세판매장의 판매물품 부족분을 상호 보충하기 위한 거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전용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판매물품 부족분을 보충하려고 특수관계 보세판매장과 물품을 양도·양수하였다. 쌍방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라 취득원가로 거래하였다.

질의요지

일반적인 상관행에 의하여 취득원가로 양도・양수하는 보세물품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함

본문(원문)

외국인 전용 보세판매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물품의 부족분을 상호보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보세판매장간에 보세판매물품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면서 쌍방이 모두 일반적인 상관행에 의하여 이를 취득원가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보세판매장 간에 보세판매물품을 취득원가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 전용 보세판매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물품의 부족분을 상호 보충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보세판매장 간에 보세판매물품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면서, 쌍방이 모두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라 취득원가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20 (1996.06.04 회신), "보세물품을 취득원가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69)
원 제목
취득원가로 양도・양수하는 보세물품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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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