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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면제 국제운수소득에 국내사업장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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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는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호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는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협약 또는 항공협정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상호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는 조세협약 또는 항공협정과 법인세법에 따라 상호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다.
질의요지
조세협약 또는 항공협정 및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면제가 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협약 또는 항공협정 및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면제가 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호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협약 또는 항공협정 및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면제가 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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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25 (1996.06.04 회신), "상호면제 국제운수소득에 국내사업장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34)
- 원 제목
- 상호면제가 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