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증여세와 가산금은 근저당채권보다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39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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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세와 가산금은 근저당채권보다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에 부과된 증여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증여세와 가산금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 부과된 증여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재산 일부를 공매하면 우선징수액은 공매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와 가산금이 부과된 재산에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있다. 그 재산 중 일부가 공매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증여세와 가산금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으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

본문(원문)

증여세와 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으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그 재산 중 일부를 공매할 경우 우선 징수할 증여세와 가산금은 총재산가액 중 당해 공매재산가액만큼 안분계산된 금액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와 가산금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지와 일부 공매 시 우선징수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증여세와 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으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그 재산 중 일부를 공매할 경우 우선 징수할 증여세와 가산금은 총재산가액 중 당해 공매재산가액만큼 안분계산된 금액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393 (<time datetime="1996-06-05">1996.06.05</time> 회신), "증여세와 가산금은 근저당채권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33)
원 제목
증여세와 가산금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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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