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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증자소득공제는 언제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4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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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업의 증자소득공제는 언제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법에서 건설업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후 증자액은 증가된 자본금에서 제외된다.

건설업 법인의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 여부와 공제 배제 조건을 물었다. 개정법에서 건설업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후 증자액은 증가된 자본금에서 제외된다. 1994.04 이후 가지급금 등 잔액이 1993사업연도 증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면 공제가 배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사업연도에 자본을 증가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왔다. 이후 법 개정으로 건설업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고, 1994.04 이후 가지급금 등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사업연도에 자본을 증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아왔으나, 새로이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제93조에서는 건설업이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증자한 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사업연도에 자본을 증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아왔으나, 새로이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제93조에서는 건설업이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증자한 금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증가된 자본금」에서 제외되는것입니다.(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5-4...55-

③ 참조)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994.04 이후에 지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 등의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1993사업연도에 증가된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영위 내국법인의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와 가지급금 등으로 인한 공제 배제 여부

회답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에서 건설업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그 이후 증자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본문의 「증가된 자본금」에서 제외됨.

1994.04 이후 지출한 가지급금 등의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1993사업연도에 증가된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자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됨.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48 (<time datetime="1996-06-07">1996.06.07</time> 회신), "건설업의 증자소득공제는 언제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21)
원 제목
건설업이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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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