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39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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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면 변제불능액 상당을 공제한다.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면 변제불능액 상당을 공제한다. 주채무자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는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다.

질의요지

보증채무인 경우에도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보증채무인 경우에도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이때 주채무자의 변제능력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채무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와 주채무자의 변제능력 판정 방법.

회답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확인되면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액 상당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주채무자의 변제능력을 판정할 때 주채무자 소유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390 (<time datetime="1996-06-05">1996.06.05</time> 회신), "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32)
원 제목
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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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