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5천만원 이하 토지는 어떤 공시지가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38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5천만원 이하 토지는 어떤 공시지가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0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증여세 부과특례상 5천만원 이하 토지의 가액 기준을 물었다. 1995.07.0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증여세 부과특례기준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부과특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5천만원 이하 토지의 경우 1995년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3조에서 증여세 부과특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5천만원 이하" 토지의 경우 1995.07.01 현재의 개별공시지 가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부과특례기준인 5천만원 이하 토지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3조에서 증여세 부과특례기준으로 정한 "5천만원 이하" 토지는 1995.07.0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389 (<time datetime="1996-06-05">1996.06.05</time> 회신), "5천만원 이하 토지는 어떤 공시지가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30)
원 제목
5천만원 이하 토지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