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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사용한 종교법인 토지 양도도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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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토지 등이 수용된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상 토지 등이 ○○시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종교의 보금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당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귀 질의내용에 의하면 ○○시에서 토지등을 수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 종교의 보금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을 양도하면 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질의 내용과 같이 ○○시에서 토지 등을 수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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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13 (<time datetime="1996-06-03">1996.06.03</time> 회신), "3년 미만 사용한 종교법인 토지 양도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27)
- 원 제목
-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