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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 후 토지 등기이전에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별도 대금 없이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 부수토지를 쟁송 때문에 늦게 등기이전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별도 대금 없이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했으나 부수토지는 소유권 쟁송 때문에 이전등기를 하지 못했다. 양도자의 취득등기가 된 뒤 별도의 대금 수수 없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같은법 시행령 제 154조(개정전 제 1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소유권에 관한 쟁송중인 사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하다가 양도자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된 그 토지를 별도의 대금 수수료 없이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위 “2”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 쟁송으로 주택 부수토지의 등기이전을 못하다가 소 확정 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르더라도 실질내용에 따름.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함.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했으나 부수토지를 소유권 쟁송으로 이전등기하지 못하다가, 양도자의 취득등기 후 별도의 대금 수수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3. 질의가 위 2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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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44 (<time datetime="1996-05-31">1996.05.31</time> 회신), "쟁송 후 토지 등기이전에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54)
- 원 제목
- 쟁송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다가 소 확정으로 등기이전시 양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