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동차정비업 법인전환과 이전 시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74회신일 1996.06.0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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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차정비업 법인전환과 이전 시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05

현물출자 자산은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고, 일정한 사업장 이전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동차정비업의 법인전환과 사업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은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고, 일정한 사업장 이전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급 자동차정비업의 현물출자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사업장의 이전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급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다. 또한 5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정비업 사업장을 새 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급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동 정비업의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있음

본문(원문)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1조에 규정된 1급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한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동 정비업의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급 자동차정비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5년 이상 가동한 사업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1조에 규정된 1급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한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동 정비업의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74 (1996.06.05 회신), "자동차정비업 법인전환과 이전 시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13)
원 제목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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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