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같은 세대 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세대 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본인과 부가 각각 1주택을 가진 동일세대에서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부터 본인과 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이었던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같은 세대의 본인과 부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이었다. 부가 사망하여 본인이 부의 주택을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본인과 父가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세대에서 父가 사망하여 父의 주택을 본인이 상속받은 경우 2주택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본인과 부(父)가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세대에서 부(父)가 사망하여 부(父)의 주택을 본인이 상속받은 경우 2주택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같은 세대의 본인과 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부의 사망으로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55 (<time datetime="1996-06-01">1996.06.01</time> 회신), "같은 세대 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10)
원 제목
동일세대의 父와 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중 父의 사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