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예정가액과 실제 투자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3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가액과 실제 투자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 현재 이전비용과 토지·건물·기계장치의 합계액이다.

공장양도차익 면제 계산에서 신공장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 현재 이전비용과 토지·건물·기계장치의 합계액이다. 예정가액과 실제 투자가액이 다르면 실제 투자가액으로 경정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출한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과 실제 이전완료일 현재의 투자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의 가액」은 사업개시일 현재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과 실제 이전완료일 현재의 투자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제 투자가액을 신공장가액으로 하여 경정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륭 제466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4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의 가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현재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이미 제출한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과 실제 이전완료일 현재(사업개시일 현재)의 투자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제 투자가액을 신공장가액으로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며 예정가액과 실제 투자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신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 현재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과 실제 이전완료일 현재의 투자가액이 다르면 실제 투자가액을 신공장가액으로 하여 경정결정합니다.

  • 신공장의 가액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38 (<time datetime="1996-06-05">1996.06.05</time> 회신), "예정가액과 실제 투자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29)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의 가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