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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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자동차 정비업 사업장도 감면 대상 공장에 포함되는가?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범위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1조에 규정된 1급 자동차정비업 또는 2급 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도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업 사업장이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자동차정비업 법인전환과 이전 시 감면되나?
1급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양도소득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의 법인전환과 사업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은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고, 일정한 사업장 이전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급 자동차정비업의 현물출자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사업장의 이전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자동차정비공장도 공장 이전 감면 대상인가?
자동차정비공장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대상 공장의 범위에 포함됨
조세특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공장이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공장은 해당 감면에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상 정비공장에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정비업 부속토지의 최소면적은 언제 기준인가?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을 계산시 법령 또는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의 요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이라 함은 허가 당시의 관련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면적을 말함
기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의무 확보 최소면적 기준을 물었다. 최소면적은 허가 당시 관련 규정에 정해진 면적을 뜻한다. 허가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4에 규정된 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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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