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경영용 시설도 자경농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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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경영용 시설도 자경농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로 등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하면 농지에 포함된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로 등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하면 농지에 포함된다. 해당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수로 등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로 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농지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로 등도 포함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01 (<time datetime="1996-06-05">1996.06.05</time> 회신), "농지경영용 시설도 자경농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82)
원 제목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에 구거도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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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