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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빙을 갖춰 기한 내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미등기자산이 아니면 특별공제 대상이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을 물었다. 증빙을 갖춰 기한 내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미등기자산이 아니면 특별공제 대상이다. 1976.12.31 이전 취득 토지는 1977.01.01 취득으로 보며 원문 회답의 제4항은 불완전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닌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1976.12.31 이전 취득한 토지에 관한 취득시기 문제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닌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 여부에 불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사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2.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닌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 여부에 불문하고 같은법 제95조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고,
3.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77.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4. 또한, 공공사업용지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양도소득의 계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다만,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2.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닌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나대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법 제95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3.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77.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4. 공공사업용지의 양도 또는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원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에서 끝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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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38 (<time datetime="1996-05-31">1996.05.31</time> 회신), "3년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53)
- 원 제목
-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