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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등기 전 현물출자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 효력 발생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교환등기보다 먼저 실질적으로 현물출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효력 발생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교환등기보다 현물출자가 먼저라면 실질적인 현물출자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로 붙어 있는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현물출자해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짓기로 약정했다. 각자 1주택을 갖고 나머지를 분양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실질적인 현물출자가 교환등기보다 먼저 이뤄졌다.
질의요지
실질적인 현물출자가 토지 합병과정에서의 교환 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현물출자의 현황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이며, 공동사업으로 신축한 주택을 공동사업자 각각에게 일부 분양한 수입금액도 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상, 붙어있는 단독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각각 소유한 그 주택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지어 1주택씩 갖고 나머지 주택은 분양하여 공사대금을 주기로 하는 공동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소유하던 단독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일 현재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현물출자가 토지 합병과정에서의 교환 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현물출자의 현황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가
정제 정리
질의
실질적인 현물출자가 토지 합병 과정의 교환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상, 붙어있는 단독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각각 소유한 그 주택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지어 1주택씩 갖고 나머지 주택은 분양하여 공사대금을 주기로 하는 공동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소유하던 단독주택을 양도한 것입니다. 그 양도일 현재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실질적인 현물출자가 토지 합병과정에서의 교환 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현물출자의 현황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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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34 (<time datetime="1996-05-31">1996.05.31</time> 회신), "교환등기 전 현물출자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50)
- 원 제목
- 현물출자가 교환 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