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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연결도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도로 등의 가액은 저유소 건축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저유소 진입용 연결도로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설치한 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도로 등의 가액은 저유소 건축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저유소를 건설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설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저유소를 건설하면서 유조차량의 진입을 위한 기존도로와 저유소 사이의 연결도로 등을 설치하였다. 해당 도로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기존도로와 저유소간 연결도로 등을 지자체에 기부채납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저유소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함
본문(원문)
법인이 저유소를 건설하면서 저유소 이용 유조차량의 진입을 위하여 기존도로와 저유소간의 연결도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당해 도로 등의 가액은 잔존 저유소부지상의 저유소 건축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저유소 이용 유조차량의 진입을 위해 기부채납 조건으로 설치한 연결도로 등의 비용 처리방법.
회답
기존도로와 저유소 사이의 연결도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해당 도로 등의 가액은 잔존 저유소부지상의 저유소 건축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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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72 (<time datetime="1996-06-04">1996.06.04</time> 회신), "기부채납 연결도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45)
- 원 제목
- 기존도로와 저유소간 연결도로 설치비용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