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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6.11.15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6.11.15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넘긴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1996.11.15 · 미확인 · 부가46015-2422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넘긴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6.06.11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24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계무역 방식의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6.06.04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66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9.08 · 미확인 · 부가46015-1826
중계무역방식으로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