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6.11.15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6.11.15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넘긴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한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1996.11.15 · 미확인 · 부가46015-2422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넘긴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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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11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24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계무역 방식의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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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04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66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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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08 · 미확인 · 부가46015-1826

중계무역방식으로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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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