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위탁 제조물품을 창고로 반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091회신일 1996.06.0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 제조물품을 창고로 반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05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따라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다.

위탁 제조한 물품을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로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따라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다.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 받고 제조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자가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 받고 물품을 제조한다. 제조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본문(원문)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 받고 제조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로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 가능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91 (1996.06.05 회신), "위탁 제조물품을 창고로 반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90)
원 제목
미납세반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