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4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사 결과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조사 결과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이 1건 이하이고 5천만원 이하이거나 부과제척기간 이전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안이다. 소관세무서 조사 결과 실명등기 전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등에 관한 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 이하로서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명의신탁등기시점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등에 관한 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실명등기 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다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 이하로서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명의신탁등기시점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49 (<time datetime="1996-05-31">1996.05.31</time> 회신),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55)
원 제목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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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