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저리 예탁금은 업무무관 자금대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2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리 예탁금은 업무무관 자금대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 대여로 인정되면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자금 대여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단기금융회사가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에 저리 예탁한 자금의 세무처리 등을 물었다. 실질적 대여로 인정되면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자금 대여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이자율 결정 규정과 금융거래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의3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제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9호, 제11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의 금융기관등과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당해 기금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4. 법률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 5.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중 제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9호, 제11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의 금융기관과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인(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의3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가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에 일반적인 수신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예탁하였다. 해당 조합은 단기금융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다.

질의요지

단기금융회사가 당해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에 일반적인 수신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예탁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당해 조합에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가 당해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에 일반적인 수신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예탁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당해 조합에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및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세칙등에 따라 단기금융회사가 최고이자율 범위내에서 여신 이자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금융거래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의 기관투자가 취득하는 주식은 같은법 제18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에 일반적인 수신금리보다 낮게 자금을 예탁한 경우의 적용 규정.

2. 기관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의 다른 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외 여부.

회답

1. 해당 예탁이 특수관계자인 조합에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과 세칙에 따른 이자율 결정 및 금융거래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의 기관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은 같은법 제18조의3제1호에 따른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21 (<time datetime="1996-06-04">1996.06.04</time> 회신), "저리 예탁금은 업무무관 자금대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06)
원 제목
사용인이 설립한 법인에 실질적 자금대여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