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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를 3년 내 증여하면 세금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같은 세대원이 계속 경작하더라도 당초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비과세 후 취득한 대토농지를 3년 이내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계속 경작하더라도 당초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구 소득세법상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대토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았다.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며, 수증자는 같은 세대원으로 농지소재지에서 계속 경작한다.
질의요지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은 후에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록 증여받은 자가 같은 세대원으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을 하더라도 당초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1990.12.31 개정전)상,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같은법 제5조 제6호 차목 규정에 따라 비과세받은 후에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록 증여받은 자가 같은 세대원으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을 하더라도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당초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은 뒤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같은 세대원에게 증여하면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구 소득세법(1990.12.31 개정전)상,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같은법 제5조 제6호 차목 규정에 따라 비과세받은 후에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록 증여받은 자가 같은 세대원으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을 하더라도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당초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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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56 (<time datetime="1996-06-01">1996.06.01</time> 회신), "대토농지를 3년 내 증여하면 세금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11)
- 원 제목
-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