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51
무신고 후 누락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나, 경정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누락된 매입세액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수정신고는 할 수 없지만 시행령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출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052
공업용주정 판매장소가 부적당하면 면허가 거부되나? 공업용주정 판매장소가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기타 - 1991.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주정 판매장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판매면허가 가능한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은 판매면허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판매장소가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7,053
기한 후 반입신고도 반입증명을 받나? 반입신고를 반입일로 부터 10일이 경과하여 신고하였더라도 당해 물품의 사용 전으로서 그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면 반입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1.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용차 면세와 관련해 반입일부터 10일이 지나 신고한 경우 반입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물품 사용 전이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반입증명을 받을 수 있다. 반입신고가 반입일부터 10일을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발급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054
도급금액 변경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도급금액 변경계약서에 총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총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증액되는 금액 또는 감액되는 금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증액 또는 감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91.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금액 변경계약서에 총액 또는 증감액을 적은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총액을 적으면 총액 상당 세액을, 증액이나 감액만 적으면 해당 증감액 상당 세액을 납부한다. 기본통칙의 최고세액 취지는 변경계약서 작성 때 추가 납부하는 경우와 별개의 사안이다.
7,055
유휴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언제 신고하는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는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09월01일부터 09월3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
기타 - 1991.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초과이득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해당 여부는 재질의를 요구하고 유휴토지의 신고·납부기간만 안내했다. 소유자는 과세기간 종료 다음 연도 09월01일부터 09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7,056
바블베스와 폼베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바블베스(BUBBLE BATH)와 폼베스(FORM BATH)는 향기와 거품을 생성시켜 욕조 내에서 신체를 세정하는 효과를 갖게 하는 물품이므로 특수화장품 중 베스셀트의 범주에 속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1.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블베스와 폼베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두 물품은 특수화장품 중 베스셀트 범주에 속하는 과세물품이다. 향기와 거품을 내어 욕조에서 신체를 세정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057
건물 철거 토지는 유휴토지로 판정되나? 개별토지의 연접여부 건축물의 바닥면적ㆍ연면적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기타 - 1991.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을 자진철거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연접 여부와 건축물 면적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철거로 새로 유휴토지가 된 면적과 기존 유휴토지에는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58
사용 제한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써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1983.12.31현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1984.01.01 이후 재평가할 수 없는 것
기타 - 1991.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처분으로 업무용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1983.12.31 현재 업무용으로 쓸 수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1984.01.01 이후 재평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7,059
등기용 검인계약서 사본도 인지세가 과세되나? 검인당시에는 계약서 1통마다 50원만을 납부하고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는 그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이며 사본이더라도 원본과 같은 효용이 있는 것은 과세문서이며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제출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91.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검인계약서 사본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본과 동등한 효용이 있는 사본은 과세되나 용도를 명시한 제출용 사본은 과세되지 않는다. 검인 당시 1통마다 50원을 내고 등기신청용 계약서는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060
요금과 보험료의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각종 요금 및 보험료 등을 지출하기 위한 단순한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나, 지출결의서에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서명,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도급에 관한 증서 또는
기타 인지세법 1991.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요금과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한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단순한 지출결의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계약내용과 상대방의 승낙 표시가 있으면 과세문서가 된다. 해당 문서가 도급 또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이면 납세의무자는 거래상대방이다.
근거 법령·조문
7,061
건물 철거 후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기 전에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던 토지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
기타 - 1991.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자진철거 후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철거 전 비유휴토지는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기존 유휴토지는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한다. 아들 소유 토지에 아버지 소유 건축물이 있으면 그 부속토지는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62
대지주와 법인 대주주가 같으면 임대용 토지인가?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에 해
기타 - 1991.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대지 위에 법인이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거나 임대할 때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속토지는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와 동법 시행령 제20조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63
조합원 명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대상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기타 - 1991.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재일01254-2011 회신문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7,064
공사중지명령 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규정은 공사완성도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1.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 중지명령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공사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해당 중지명령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지기간을 공사기간경과비율 계산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공사중지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65
의과대학부속병원은 전화세를 내야 하는가? 의과대학부속병원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기타 - 1991.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과대학부속병원이 교육기관에 해당하여 전화세 납부의무가 없는지 물었다. 의과대학부속병원은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전화세법상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7,066
내부수선·설비공사비도 조기환급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설비(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인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의 내부수선과 설비교체 공사 관련 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다. 감가상각자산인 사업설비의 투자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67
조세면탈을 위해 재산을 숨기면 재산장닉범인가?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한 자가 조세를 면탈키 위해서 그 재산을 장닉, 탈루 또는 허위 계약을 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기타 조세범 처벌법 199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면탈을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계약을 한 행위가 재산장닉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을 장닉·탈루하거나 허위계약을 하면 조세범처벌법상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 행위자는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한 자이고 조세면탈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68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 중 1인이 토
기타 - 1991.05.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료가 부족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 면적 이내의 1필지 나지는 제외될 수 있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인 가구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69
운송도급용역 사업자등록의 업태와 종목은 무엇인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도급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도급자의 사업자등록시 업태 및 종목은 사업서비스업 중 인력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을 맺고 운송도급용역만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의 업태와 종목을 물었다. 업태 및 종목은 사업서비스업 중 인력공급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7,070
공공공지 제공 토지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보나? 건축법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경우로서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도, 녹지 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
기타 - 199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일부를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사안과 관련해 건축물의 바닥면적 범위를 물었다. 바닥면적은 벽·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노대 등은 건물 유형과 난간 등의 요건에 따라 정해진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7,071
국세 체납 시 관허사업 제한과 압류해제가 가능한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하여 관허사업의 제한을 주무관서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임
기타 국세징수법 1991.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과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고 법정 요건 없이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관허사업 제한은 국세징수법 제7조, 압류해제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072
착오 납부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비수익사업소득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환급받는 국세는 납부일에 과세대상인 소득없이 납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것임
기타 - 1991.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한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7,073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됨
기타 - 1991.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면허권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 취소 외의 별도 조건이나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074
법인세 경정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자진신고로 확정되는 법인세의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경정일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가산금은 부정확한 신고로 신고의무를 해태한 납세자의 책임을 감안하여 법률에 규정된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
기타 - 199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가 적용 근거다.
7,075
불복으로 생긴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조세심판의 인용결정에 따라 경정으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
은 납부일에 소득이라는 원인없이 납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것임
기타 - 199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불복청구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7,076
조합원 명의 이전은 과세 대상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기타 - 199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011, 1990.10.19. 회신문을 제시했다.
7,077
판매시설 부수토지도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부수시설인 판매시설에 부수되는 토지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해당하
기타 - 199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설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국민주택건설용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용지 환급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7,078
종중 소유 임야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토지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않으나 당해 토지가 상속받은 개인소유의 임야인 경우에는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임야나 상속받은 개인 소유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중 소유 임야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속받은 개인 소유 임야는 종중 소유로 보지 않는다. 호주승계인이 승계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79
아들 토지에 아버지가 건축 중이면 유휴토지인가? 아들소유토지의 지상에 아버지소유의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1990.12.31 이전까지 당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기타 - 1991.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소유 토지에 아버지 소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완성예정 건축물을 건축된 것으로 보더라도 1990.12.31 이전까지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80
증권 매매 관련 서류는 인지세 대상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증권회사에 위탁하기 위하여 매매거래계좌설정 시 작성하는 매매거래계좌 설정약정서는 위임계약 및 임치에 관한 증서로써 인지세과세문서에 해당하며, 매매거래시마다 작성하는 매매ㆍ매도주문표는 과세
기타 인지세법 199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거래계좌 설정약정서와 매매·매도주문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좌 설정약정서는 과세문서이나 거래 때마다 작성하는 매매·매도주문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어음거래추가약정서는 인지세법상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081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과결정으로 양도소득세액을 확정함으로써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세액의 확정일인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것임
기타 - 1991.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초과납부로 생긴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1989년 귀속분의 법정결정일은 1991년 7월 31일이므로 기산일은 1991년 8월 1일이다.
7,082
취득 전 개발사업 인가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기타 - 1991.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지구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취득 전 인가된 토지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 전에 이미 인가를 받은 질의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후 편입된 개발사업지구는 완료 후 1년, 구획정리사업은 완료 후 2년까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83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유휴토지등 여부의 판정은 그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에 열거된 내용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판단하며,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것임
기타 - 1991.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이용상태와 건축허가 제한을 고려한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도 반드시 제외되지는 않는다. 아스팔트 바닥처럼 실제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84
신설 지점법인은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진 기존 연쇄화사업자가 지점법인을 신설하고 당해 지점법인이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받은 후 신규면허를 신청할 경우 면허조건
기타 - 1991.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쇄화사업자가 신설한 지점법인이 주류중개업 신규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설예정법인과 기존법인이 정해진 잡화공급액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면허가 가능하다. 신청 직전 6개월간 1억원 이상이고 매월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7,085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며,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주권 등을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1.04.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묻는다. 양도가액이 부당하게 낮지 않다면 그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1,000분의5이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으면 대통령령에 따른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86
토지 지분이 건물 지분보다 크면 과세되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별로 그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토지 부분
기타 - 1991.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지분비율이 건축물 지분비율을 초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지분비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은 임대에 쓰이는 과세대상 토지다. 전체토지 면적에 토지소유지분비율과 건축물 소유지분비율의 차이를 곱해 면적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87
임차인이 건물을 지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지상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인이 당해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자동차정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수입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1.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차 토지에 건물을 지어 자동차정비사업을 하면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수입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88
임대한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임대에 쓰이고 있는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므로 농지의 소유자가 재촌 및 자경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기타 - 1991.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이는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거나 규정된 농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에는 제13호가 아니라 농지에 관한 제5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89
합동건축만 가능하면 토지 사용제한인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기타 건축법 1991.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건축은 불가능하나 인접 토지소유자와 합동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90
법인 건물이 있는 개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개인소유 토지의 지상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1.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 위에 법인 소유 건축물이 있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두 번째 질의는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91
수출 승용차에 넣은 휘발유 세액을 환급받는가? 수출되는 승용차에 주입되는 휘발유 구입시 부담한 특별소비세액의 환급은, 휘발유를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재”하였거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 원재료이어야
기타 - 1991.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승용차에 주입한 휘발유의 특별소비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국외 반출 후 대금을 외화·물품으로 결재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주문서·수출계약서·신용장 등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092
약용곡자는 주세법상 국에 해당하는가? 주류제조에 부적합한 약용곡자는 주세법상 국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용곡자가 주세법상 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류제조에 부적합한 약용곡자는 주세법상 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의 핵심은 해당 약용곡자가 주류제조에 부적합하다는 점이다.
7,093
판매장이 없으면 주류판매업 면허가 거부되나? 주류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주류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여 단속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를 할수 없음
기타 - 199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을 갖추지 않은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특별한 사유 없이 판매장이 없어 단속상 문제가 있으면 면허를 할 수 없다. 중개업과 접객업을 포함한 주류판매업이 대상이다.
7,094
지명입찰로 선정한 판매자는 특약판매자인가? 소수의 특정한 판매자를 지명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 통상적인 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특약판매자에 해당됨
기타 - 1991.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한 판매자가 특약판매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수의 특정 판매자를 지명입찰로 선정해 통상 반출가격보다 낮게 판매했다면 특약판매자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특약판매자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095
법인세 환급액을 방위세에 충당할 수 있는가? 신고된 법인세에 대한 환급세액이 그 신고기한 내에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동 신고기한 내에 있는 법인세분 방위세의 납부할 세액에 충당될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1.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된 법인세 환급세액을 법인세분 방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고기한 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방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고일 후 신고기한 전에도 법인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7,096
건축 사전승인신청은 인허가 신청에 해당하나요? 시장ㆍ군수가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 미리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기 위해 시장ㆍ군수가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전승인신청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서 규정
기타 건축법 1991.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군수의 건축 사전승인신청과 공사중지기간이 제한기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승인신청은 사업 관련 인가·허가 등의 신청이 아니며 공사중지기간도 제한된 기간이 아니다. 사전승인은 건축허가 전에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한 것이고, 공사중지는 허가와 다른 시공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7,097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판단할 수 있나? 질의대상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 취득목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을 신축하기전의 사실상의 현황 및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지역의 용도 등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기타 - 1991.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대상 토지가 사실상 현황 등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취득일과 용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제시하여 토지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98
프로그램 복제판매권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저작자가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프로그램 복제판매권 공급계약서]는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199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프로그램 복제판매권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저작자가 배타적 지배권을 가진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계약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099
주류제조에 부적합한 약용곡자는 국에 해당하나? 주류제조에 부적합한 약용곡자는 주세법상 ‘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에 부적합한 약용곡자가 주세법상 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약용곡자는 주세법상 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조건은 약용곡자가 주류제조에 부적합하다는 점이다.
7,100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1991.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속토지가액 대비 건축물가액 비율에 따른 유휴토지 판정과 건축물 범위를 물었다. 그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영구적 건축물인지와 관계없이 부속토지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