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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반입신고도 반입증명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64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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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한 후 반입신고도 반입증명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이 지났더라도 물품 사용 전이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반입증명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 면세와 관련해 반입일부터 10일이 지나 신고한 경우 반입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물품 사용 전이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반입증명을 받을 수 있다. 반입신고가 반입일부터 10일을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발급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반입신고를 반입일부터 10일이 지난 뒤 했다. 해당 물품은 아직 사용하기 전이며 반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반입신고를 반입일로 부터 10일이 경과하여 신고하였더라도 당해 물품의 사용 전으로서 그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면 반입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를 반입일로 부터 10일이 경과하여 신고하였더라도 당해 물품의 사용전으로서 그 사실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면 반입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자동상담전화 항목 902참조)

정제 정리

질의

반입일부터 10일이 지나 반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반입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반입일부터 10일이 지나 신고했더라도 해당 물품의 사용 전으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반입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649 (<time datetime="1991-05-27">1991.05.27</time> 회신), "기한 후 반입신고도 반입증명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82)
원 제목
승용차를 면세함에 있어 기한 경과하여 반입신고를 한 경우 반입증명 발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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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