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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반입신고도 반입증명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물품 사용 전이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반입증명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 면세와 관련해 반입일부터 10일이 지나 신고한 경우 반입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물품 사용 전이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반입증명을 받을 수 있다. 반입신고가 반입일부터 10일을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발급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반입신고를 반입일부터 10일이 지난 뒤 했다. 해당 물품은 아직 사용하기 전이며 반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반입신고를 반입일로 부터 10일이 경과하여 신고하였더라도 당해 물품의 사용 전으로서 그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면 반입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를 반입일로 부터 10일이 경과하여 신고하였더라도 당해 물품의 사용전으로서 그 사실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면 반입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자동상담전화 항목 902참조)
정제 정리
질의
반입일부터 10일이 지나 반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반입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반입일부터 10일이 지나 신고했더라도 해당 물품의 사용 전으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반입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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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649 (<time datetime="1991-05-27">1991.05.27</time> 회신), "기한 후 반입신고도 반입증명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82)
- 원 제목
- 승용차를 면세함에 있어 기한 경과하여 반입신고를 한 경우 반입증명 발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